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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과 연애하기​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2018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알림

[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-107호]
『소득세법 시행령』 제8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■지정기간 : 2018.1.1~ 2022.12.31(5년간) 2023년 재지정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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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과연애하기는 지난 5년간 의무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올해 3월말에 새로운 정관과 자료로

재신청하여 행전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향후 5년 동안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.

지정기부금공제단체로서 앞으로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

기부금영수증 공제헤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□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
 1) 제출대상 :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

 2) 결산보고서 제출: 매년 3.31.까지 행정안전부(민간협력과)에 제출
 ○제출자료: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(붙임1 서식) 
 ○제출방법: 등기우편 이용
  -보내실곳 : (03171)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, 502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담당자 앞

 3) 수입명세서 제출: 매년 3.31.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(붙임2 서식)
 4) 그 밖의 의무사항 
 ○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: 매년 3.31.까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
 ○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(붙임3 서식) 공개: 매년 3.31까지

     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제출
○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: 매년 6.30.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(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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